취송 기한1 EBS 수능특강 독서 036 조선 시대 법적 시효(취송 기한과 정송 기한) [상] 조선 시대 법적 시효(취송 기한과 정송 기한) [민사] 소송법의 [소송 절차]는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신속]함과 [경제성]도 추구한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의 [서류]로 진술을 대신(갈음)한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도 않고] 진술을 대신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이 진행]된다. 또 신속한 진행과 권리의 안정을 위해 [시효]라는 제도도 둔다. 시효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누구도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먼저 [취..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