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
-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 한번 사용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에 재화를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 [비경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ㄴ. 최종 소비를 위한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화이기에 [자본재]로 간주한다. ㄷ. 복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
ㄹ. 빅데이터는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으로 [집적]해 놓은 것이다. ㅁ.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 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끝없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한번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한계 비용은 0에 수렴]한다. 그러므로 기업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생산]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산이 된다. - 법적으로 [지식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데이터도] 지식 재산처럼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ㄱ.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자는 주장.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이 가능하며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 보다 [클 것]이 예상되면 그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유권의 인정이 거래 [비용]을 일으키고 그 비용은 [거래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만의 [데이터 독식] 현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ㄴ. 데이터 [소유권]은 정보를 [생산하는 개인]에게 주자는 주장.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로부터 생겨나는 [수익에 대한 권리]는 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의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 노동]으로 보고 기업이 정보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를 [개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보는 개인이 만들]고 그 정보를 통해 [기업만이 이익]을 보는 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주장이라 하겠다. - 하지만 데이터 사용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소유권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거래 비용이 더 높게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식 재산의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식 재산의 [생산을 유인] 하기 위한 것인데 개인의 정보는 소유권이나 지배권 인정과 [상관없이] 그 양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ㄴ. 주장의 한계가 된다.
- [데이터]는 여러 경제 주체가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유의 사회적 효용]은 큰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빅데이터의 독점 현상]은 데이터의 유통을 막고 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빅데이터를 [공개해야]한다거나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다. 데이터는 쉽게 복제되고 쉽게 공유되어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화의 일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여 그 수익까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 정보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정보의 소유권과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빅데이터를 형성한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 소비자들이 생성한 정보는 당연히 그 생성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를 따르면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비용이 높아져 독점적 권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후자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여 정보를 이용한 수익을 나누게 되면 기업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결국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의견은 배제된 채 기업과 정부, 입법 기관 간에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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