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론들
- [헌법]은 [국가]의 정치와 사회 질서의 [지침]을 제공하는 [최고]의 [규범] 체계로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국가의 [기관들]도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게 된다.
- [헌법 재판]은 [헌법]이 [최고]의 규범임을 보여주고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한 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먼저 [사법 작용설]은 사법 기관의 [일반 법정]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헌법 재판도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어차피 헌법 재판도 [재판소]라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입법, 행정과 분리된 [독립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최종적 판단]에 이른다는 점들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일반 법률]은 [이미 있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헌법]은 그 의미 내용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개방적이라는 [큰 차이]를 무시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 [입법 작용설]은 헌법 재판의 본질을 [의회의 입법 작용]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법률]을 [폐지, 개정, 입법 강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니 의회에 비해 [소극적]이지만 [입법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재판이 법률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헌법 재판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실제 헌법 재판은 정당의 해산, 공직자의 탄핵, 권한 쟁의 심판 등 [다양한 판단]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헌법 재판은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는 것이 지적의 근거이기도 하다.
- [정치 작용설]에서는 [헌법]이 [헌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기에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인 [헌법 재판]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 작용설이 헌법의 정치적 성격만 강조하다 보니 [헌법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헌법이 정치 세력 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기에 다른 규범에 비해 정치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에 의해 개정]되는 [국가 최고의 규범]임은 명확하다. 또 헌법 재판이 개방적이며 추상적인 헌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기에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 있기는 하지만 [헌법 재판도] [법적 논리]에 의한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 [헌법 재판]을 [넓은 의미]에서 [사법 작용]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법]과는 분명 [구분]된다. 헌법 재판은 [권력에 대한 통제] 과정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구분되는 본질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헌법은 그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 상위 법이다. 다른 법들은 모두 헌법의 하위법으로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헌법에 위반되는 일은 일반 재판소와 다른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된다. 헌법이 나라와 국민을 규정하고 보호한다는 본질을 가진 것이기에 헌법 재판도 이러한 본질을 가진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일반 재판처럼 판정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사법의 작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하고 특정 하위 법률의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기관의 작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헌법 자체가 권력자들의 정치적 갈등 속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헌법 재판도 정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모두 일리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헌법이 국가와 국민을 유지하는 최고의 규범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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